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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아내 명의로 2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따로 배당요구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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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아내 명의로 2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따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배당요구가 적법한가요.


- 답변
사안과 같은 경우, 하급심판례는 "소액임차인 보호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 및 그의 처 명의의 각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배당요구"라 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1. 5. 16. 선고 2000나12202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배당요구는 부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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