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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임차권이 있으면 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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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임차권이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달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가요.


- 답변
대법원은 임차인이 집주인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집주인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집주인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집주인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집주인과 임차인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했던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숨긴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직원의 임대차관계 조사 시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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