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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제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내와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습니다. 제 주민등록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다른 곳에 둔 채 아내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들은 2개월 후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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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내와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습니다. 제 주민등록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다른 곳에 둔 채 아내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들은 2개월 후에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6. 5. 자94마2134 결정 등 다수) 따라서 임차인의 가족을 점유보조자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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