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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또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그런데, 사례와 같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 갑의 배우자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무능력자인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고 무능력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이 기산됩니다( 민법 제1020조 ). 결국 사례에서 갑의 배우자와 갑의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는 배우자인 아내와 자녀로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하면 갑의 배우자와 달리 미성년자인 자녀는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또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그런데, 사례와 같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 갑의 배우자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무능력자인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고 무능력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이 기산됩니다( 민법 제1020조 ). 결국 사례에서 갑의 배우자와 갑의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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