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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적극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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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적극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나요.


- 답변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따라서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더라도 상속부채가 더 많으면 아예 납세의무 자체가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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