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시최고는 절차상의 요건으로,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공시최고기간을 둡니다(가사소송법규칙 제54조, 제55조). 공시기간은 보통 실종 6월 이상이며, 특별실종은 1월 이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공시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 답변
공시최고는 절차상의 요건으로,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공시최고기간을 둡니다(가사소송법규칙 제54조, 제55조). 공시기간은 보통 실종 6월 이상이며, 특별실종은 1월 이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나라 빚은 상속인이 다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0) | 2022.07.20 |
---|---|
파양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0) | 2022.07.19 |
갑에게는 배우자인 아내와 자녀로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하면 갑의 배우자와 달리 미성년자인 자녀는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0) | 2022.07.19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적극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나요. (0) | 2022.07.19 |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채권자들이 제기한 채무 이행의 소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채권자들이 저의 고유재산.. (0) | 2022.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