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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이행의 소에서 한정승인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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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채권자들이 제기한 채무 이행의 소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채권자들이 저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저는 한정승인 사실을 청구이의사유로 주장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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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이행의 소에서 한정승인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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