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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에게 임차 주택에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시기에 제한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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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에게 임차 주택에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시기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주택을 반환한 이후에도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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