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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이나 보증금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또한 이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이 사례에서 주택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 보증금의 20분의 1범위 내이기는 하나 아직 보증금지급약정이 있은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부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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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자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택 보유자는 위 약정이 있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50만원 인상 하였습니다. 주택 보유자의 이러한 보증금 인상은 정당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이나 보증금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또한 이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이 사례에서 주택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 보증금의 20분의 1범위 내이기는 하나 아직 보증금지급약정이 있은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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