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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 임차인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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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세입자가 집주인과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다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인상된 보증금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 임차인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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