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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수와 상관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수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수와 상관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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