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 임차인이 1기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중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이후 주택 임차인이 다시 1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반응형
- 질문

주택 임차인이 1기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중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이후 주택 임차인이 다시 1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