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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임차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은 누가 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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