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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경매신청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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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경매신청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건물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보증금전액에 대하여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법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보통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의 1/3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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