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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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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동법 적용범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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