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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동법 적용범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동법 적용범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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