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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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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 답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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