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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자, 양수인이 점포의 출입구를 수선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위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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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자, 양수인이 점포의 출입구를 수선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위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출입구를 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상가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로서 이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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