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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 임대차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또는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또는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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