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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전대차관계도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에 의한 임대차관계 종료만으로는 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전대차기간 만료 전이면 전차인은 목적물인 건물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세입자가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목적물인 건물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전대차관계도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에 의한 임대차관계 종료만으로는 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전대차기간 만료 전이면 전차인은 목적물인 건물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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