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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따라서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하더라도 세입자와 건물주인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해지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에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서의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따라서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하더라도 세입자와 건물주인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해지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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