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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가 불가능합니다.(대법 91누5020, 1992.3.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해외 출장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가능할까요?
- 답변
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가 불가능합니다.(대법 91누5020, 19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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