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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원간 폭행사건이 있었다면 그 폭행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러한 폭행행위로 인하여 직원간의 융화단결을 해치거나 회사의 품위손상, 복무질서를 해쳤다면 사업장 밖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기에, 회사 감사팀이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사적인 모임에서 직원들간 폭행사건이 있는 경우 회사의 감사조치가 적절한가요?
- 답변
직원간 폭행사건이 있었다면 그 폭행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러한 폭행행위로 인하여 직원간의 융화단결을 해치거나 회사의 품위손상, 복무질서를 해쳤다면 사업장 밖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기에, 회사 감사팀이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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