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상가건물에 부속하였습니다.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매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상가건물에 부속하였습니다.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매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