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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따라서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특약은 무효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 약정의 효력이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따라서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특약은 무효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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