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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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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상가건물에 부속하였습니다.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매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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