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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 점포 1층 100평을 미용실로 임차하였습니다. 점포의 한쪽 코너 3평 정도를 카페로 재임대하고 싶은데 건물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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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점포 1층 100평을 미용실로 임차하였습니다. 점포의 한쪽 코너 3평 정도를 카페로 재임대하고 싶은데 건물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민법 상 전대차와 관련한 법리를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따라서 임차한 점포의 일부분을 다시 재임대한 경우 건물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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