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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반지하 방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화장실 선반에 칠이 벗겨졌다고 건물주인이 새로 똑같은걸로 칠해주던지 배상해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고 적혀 있는데 괘씸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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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반지하 방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화장실 선반에 칠이 벗겨졌다고 건물주인이 새로 똑같은걸로 칠해주던지 배상해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고 적혀 있는데 괘씸해서 하기 싫습니다. 돈이 얼마 안드는 것이긴 한데 제가 수리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통상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수선이라면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대규모 수선인 경우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이거나 소규모 수선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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