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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해지 통지 후 임대인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장기간 연체한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해지통지를 한 순간부터 월세는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의 해지 통지 후 임대인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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