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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따라서 임대차 관계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중 일부분을 빌려 입주하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상가건물의 도면은 첨부하지 않았는데,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 졌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따라서 임대차 관계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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