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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부산에서 상가건물을 임대차 하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일정액수 이하이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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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산에서 상가건물을 임대차 하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일정액수 이하이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도 광역시에서 상가건물을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2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 때 보증금액의 산정은 보증금외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차임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차임액은 월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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