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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이 지진, 태풍 등으로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도 소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상가건물을 빌려 작은 식당을 합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해 가게가 아예 쓸려 내려가버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이 지진, 태풍 등으로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도 소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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