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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오피스텔에 임차 계약을 하고 8개월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중개사가 다음달 까지 집을 빼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게 되어 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아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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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오피스텔에 임차 계약을 하고 8개월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중개사가 다음달 까지 집을 빼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게 되어 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였더니 부동산중개사가 이 오피스텔은 상가 세금을 일년에 15만원 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 현황이 아닌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1953판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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