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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대장 등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474판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여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임대차계약서로만 증명해야 하나요.
- 답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대장 등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474판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여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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