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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임대차계약서로만 증명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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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임대차계약서로만 증명해야 하나요.


- 답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대장 등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474판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여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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