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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니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630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나요.
- 답변
아니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630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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