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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에 의하여 종료하였다는 내용을 전차인에게 알려준 이후 6개월(부동산) 또는 5일(동산)이 경과하여야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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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임대차(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 사유를 통지하였는데,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받은 즉시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에 의하여 종료하였다는 내용을 전차인에게 알려준 이후 6개월(부동산) 또는 5일(동산)이 경과하여야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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