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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매수가액지급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속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부속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매수하라고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바로 이 부속물 매수 가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매수가액지급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속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부속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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