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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보증금의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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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보증금의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임차보증금이 1억이하라면 3천40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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