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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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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아파트에 입주하고 주민등록도 한 상태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아파트가 양도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원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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