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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주민등록상 지번이 조금씩 다르게 주민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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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주민등록상 지번이 조금씩 다르게 주민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나요.


- 답변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내지 등기부상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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