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조그많게 가게 운영을 하다가 해당 상가건물을 매입하였는데, 건물주에게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까지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31.
반응형
- 질문

조그많게 가게 운영을 하다가 해당 상가건물을 매입하였는데, 건물주에게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까지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상가건물을 양수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므로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821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