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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상가건물을 양수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므로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82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그많게 가게 운영을 하다가 해당 상가건물을 매입하였는데, 건물주에게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까지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상가건물을 양수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므로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8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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