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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주변 상권도 활발하고 땅값도 높아 고보증금 고월세의 조건으로 시장 안의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장 주변이 재개발지구가 되어 상권이 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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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주변 상권도 활발하고 땅값도 높아 고보증금 고월세의 조건으로 시장 안의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장 주변이 재개발지구가 되어 상권이 줄어들고 유동인구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장사도 잘 안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라도 좀 줄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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