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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고 그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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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고 그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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