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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0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사정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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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에서 지급받은 차량운행비는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0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사정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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