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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형식상,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한 경우에도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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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형식상,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한 경우에도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아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경영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닙니다(대법원 2000. 0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따라서 형식상,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자를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처벌받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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