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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과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대해서만 종전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규직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동종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간제법 제2조 제33호 라목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되어 퇴직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정년 전과 하는 업무과 똑같지만 제공해왔던 추가성과급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과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대해서만 종전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규직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동종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간제법 제2조 제33호 라목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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