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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어머니께서 막내 동생에게만 외국 대학원 유학자금으로 거액을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이렇게 증여를 하면 상속재산이 모자를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머니나 동생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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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어머니께서 막내 동생에게만 외국 대학원 유학자금으로 거액을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이렇게 증여를 하면 상속재산이 모자를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머니나 동생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증여를 한 지 몇 년 되었는데, 이 유학자금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고등교육비용으로써 학비나 유학자금 등이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판결 등 참조) 해당 유학자금도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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