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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주택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범위내라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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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을 임차하면 손해가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주택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범위내라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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